체계를 만든 지 4년, 스스로 검증을 청한 군청 — 12개 단위사업장과 전담팀 일괄 진단
강원 지역 산간의 넓은 관할 구역에서 버스 운행, 산림 관리, 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 레저 시설 운영, 건설 공사 발주까지 직접 하는 군 단위 지자체입니다. 이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 왔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잘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검증받겠다”며 스스로 첫 공식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 무엇을 — 군 단위 지자체의 중대재해예방팀과 직영 8 · 위탁 3 · 발주 건설공사 1개 사업장, 모두 13개 조직
- 어떤 기준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5개 항목, 우수 · 양호 · 보완필요 · 즉시개선 4단계 등급
- 어떻게 — 서류 검토와 관계자 면담에 현장 실사를 더해 닷새 동안 13개 조직을 모두 방문
- 결과 — 양호 12곳 · 보완필요 1곳 · 즉시개선 0곳, 10대 핵심 개선과제와 4단계 이행 로드맵 제시
- 가장 시급했던 것 — 아차사고 신고·수집 체계 구축, 위탁 시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프로젝트 개요어떤 과업이었나
| 발주 기관 |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강원 지역) |
|---|---|
| 과업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진단 용역 |
| 기간 | 2026년 상반기, 약 3개월 (착수보고 → 현장 실사 → 최종보고) |
| 진단 대상 | 중대재해예방팀(전담팀) 1 + 단위사업장 12 = 13개 조직 직영 8개소 · 위탁 3개소 · 발주 건설공사 1개 현장 |
| 진단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18조·제36조·제63~66조 |
| 진단 방법 | 서류 검토 + 관계자 면담 + 현장 실사 (세 가지 병행) |
| 수행 인력 |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1명(PM), 산업보건지도사 1명, 산업안전기사 1명 |
| 산출물 | 기관 종합보고서 1부, 전담팀 진단결과보고서 1부, 단위사업장 진단결과보고서 12부 |
과업지시서가 요구한 10개 진단 영역
과업지시서는 “체계가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가”를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정밀 진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접근 방법지자체 안전보건 진단에서 현업부서를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지자체는 하나의 기관이지만 안에 전혀 다른 사업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는 밀폐공간 질식 위험이, 톱밥공장에는 목재 분진과 파쇄기 끼임이, 공영버스 정비소에는 정비 피트 추락이, 매립장에는 선별 컨베이어 끼임이, 위탁 레저시설에는 고소(高所) 레저 설비의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본청이 만든 하나의 문서로는 이 작업들의 위험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서류 검토가 아니라 부서별 현장 방문 · 작업 관찰 · 담당자 면담으로 설계하고, 닷새 동안 13개 조직을 모두 돌았습니다. 부서마다 조사서와 면담 기록을 남기고 사진으로 근거를 확보했으며, 등급은 사업장별 현장 실태를 기준으로 독립 산정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다섯 가지
종합보고서 전체에서 이 기관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만 추렸습니다.
기초는 이미 갖춰져 있었다 — 즉시개선 등급 0곳
13개 평가 대상 가운데 12곳이 양호, 1곳이 보완 필요였고 즉시개선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체계를 만든 지 4년 된 기관이 외부 검증을 자청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결과입니다.
근거 — 종합보고서 제6절 1 전체 사업장 종합 등급 평가
가장 시급한 단 하나 — 아차사고를 모으는 체계가 없었다
전담팀 14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항목입니다. 재해가 난 뒤 원인을 조사하는 체계는 이미 있었지만, 재해로 이어지기 전의 위험 신호를 모으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를 예고하는 가장 유용한 선행 지표이므로, 익명 신고함과 온라인 채널, 신고자 보호 원칙, 월별 검토 회의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근거 — 제3절 2 전담팀 14개 항목별 진단 결과 / 제6절 3 ① 아차사고 신고·수집 체계 구축
법적 의무의 공백 1건 — 위탁 시설의 총괄 책임자 공석
위탁 운영 중인 복합 레저시설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리가 수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보완 필요(△) 등급을 받은 유일한 사업장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로드맵에서 유일하게 “시간대와 무관하게 즉시 조치”로 분류했습니다.
근거 — 제6절 1 등급표 / 제6절 3 ⑥ / 제6절 4 단계별 개선 로드맵
공통의 약한 고리는 도급·위탁이었다
10대 개선 과제 가운데 세 건이 도급 관계에 몰려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기관의 안전보건 방침이 위탁·발주 업체 종사자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 03의 위탁 시설 총괄 책임자 공석까지 더하면 세 건입니다. 직영 사업장에서 잘 작동하던 것이 도급 경계를 넘어가면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 제6절 3 ②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③ 안전보건 방침의 도급업체 공식 전달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명확히 아는 근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작업 표준 절차서가 일부 사업장에만 있었던 것, 위험성평가가 관리자 주도로만 작성되고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빠져 있던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체계가 종이에서 사람에게 닿지 않은 지점입니다.
근거 — 제6절 3 ④ 고위험 작업별 SOP / ⑦ 작업중지 권리 공지·교육 / ⑧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실질화
진단 결과13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급
◎우수 · ○양호 · △보완필요 · ▽즉시개선 네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전담조직 진단중대재해예방팀 14개 항목 — 양호 12 · 우수 1 · 개선 필요 1
전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지원 기능을 14개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종합 등급은 양호(○)입니다.
| 항목 | 등급 | 항목 | 등급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 8 아차사고 수집 | △ |
| 2 안전보건 관리조직 | ○ | 9 종사자 의견청취 | ○ |
| 3 목표 및 방침 | ○ | 10 비상시 대응 | ○ |
| 4 안전보건 예산 | ○ | 11 도급·용역 관리 | ○ |
| 5 위험성평가 | ○ | 12 반기별 점검·평가 | ○ |
| 6 안전보건교육 | ◎ | 13 관계법령 준수 | ○ |
| 7 유해·위험요인 관리 | ○ | 14 성과 측정·공개 | ○ |
기관 차원에서 확인된 강점
선제적 체계 구축. 법 시행(2022.1.27.) 이전부터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외부 컨설팅으로 보완했습니다. 법령에 끌려가는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비였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실질 참여 구조. 기관장이 안전보건 방침에 직접 서명하고 기관장 교체 시 새 기관장이 재서명하는 관행,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접 참여, 반기 점검 결과의 기관장 보고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등의 관여가 형식이 아니라 절차로 정착된 사례입니다.
전문인력 내부 선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외부 위탁 없이 내부 인력으로 선임해 전담조직에 통합 배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예방 업무 간 협업과 현장 대응 속도에서 이점이 큽니다.
직종별 교육 체계. 교통·시설·환경·보건·농림·행정 6개 직종 과정으로 교육을 개편해 이수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14개 항목 중 유일한 우수(◎)입니다.
부서별 자립적 위험성평가. 전담조직 의존에서 벗어나 부서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급·용역 관리' 항목 자체가 양호였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와 발주 단계 안전 요건은 문서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대 과제가 도급·위탁 경계에 몰렸다는 것은, 공백이 문서가 아니라 문서가 현장 계약 관계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별 결과12개 단위사업장 진단 요지
사업장별 등급은 현장 실태를 기준으로 독립 산정했습니다.
| 사업장 (운영 형태) | 등급 | 핵심 강점 | 중점 개선 방향 |
|---|---|---|---|
| 공영버스 운송·정비 (직영) | ○ | 위험성평가 실시, TBM 정착, 교통안전 지침 | 야간작업 세부 절차, 도급업체 협의체 내실화 |
| 농기계 정비·임대 (직영) | ○ | 기종별 자체 안전수칙 개발·운용 | 중량물 취급 인간공학적 위험성평가, 정비 작업 SOP |
| 토양분석실 (직영·연구실) | ○ | MSDS 비치, 환기 관리, 보호구 지급 | 화학물질 취급 절차서 현행화, 비상대응 훈련 정례화 |
| 산림 순찰 (직영) | ○ | 2인 1조, 방호복 착용, 긴급 연락 체계 | 고령 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
| 목재 파쇄 공장 (직영) | ○ | 방호장치 점검, 작업 전 TBM, 분진 관리 절차 | 분진 작업환경측정 강화, 설비 예방정비 계획 |
| 도로 보수 (직영) | ○ | 교통 통제 절차, 작업차량 안전장치 | 야간·우천 고위험 작업 허가 절차, 협력업체 동반 점검 |
| 환경미화 (직영) | ○ | 수거 작업 안전수칙, 근골격계 예방 체조 | 차량 후진 작업 위험성평가, 야간 가시성 보호구 전면 지급 |
| 폐기물 처리시설 (직영) | ○ | 선별·압축 장비 방호, 화재 대피 훈련 | 고위험 작업 특별 위험성평가, SOP 강화 |
| 의료기관 (위탁) | ○ | 감염 예방 프로토콜, 폭력 예방 지침, 의료폐기물 절차 |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조사 정례화, 감정노동 보호 |
| 하수처리시설 (위탁) | ○ | 밀폐공간 출입 허가제, 황화수소 경보기, 비상 대기자 배치 | 설비 노후화 대비 안전예산 중기계획, CCTV 사각지대 해소 |
| 복합 레저시설 (위탁) | △ | 부문별 안전수칙 기초 마련 | 총괄 책임자·관리감독자 즉시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전면 점검 |
| 발주 건설공사 | ○ | 출입 통제, 보호구, 크레인·비계 점검 | 관계수급인 포함 전 공종 위험성평가 연계, 착공 전 안전계획 심의 |
직영 사업장의 개선 방향은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SOP 고도화, 즉 체계의 깊이 문제였습니다. 위탁·발주 사업장은 책임자 지정, 협의체, 관계수급인 연계처럼 체계의 연결 문제였습니다.
현장 기록사진으로 본 13개 조직 —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
닷새 동안 13개 조직을 모두 방문해 작업 장소·설비·보호구·게시물을 직접 촬영하고 진단 근거로 썼습니다. 등급과 개선 방향은 이 사진들이 보여 주는 현장 실태에서 나왔습니다.
직영 사업장 — 체계의 '깊이'를 확인한 곳












위탁·발주 사업장 — 체계의 '연결'을 확인한 곳





개선 과제10대 핵심 개선과제와 법령 근거
| 과제 | 법령 근거 | 핵심 내용 |
|---|---|---|
| ① 아차사고 신고·수집 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익명 신고 채널, 신고자 보호 원칙, 월별 검토 회의. 재해 이전의 선행지표 확보 |
| ②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시행령 제4조 제9호 | 월 1회 이상 협의체, 현장 합동 점검, 수급업체 안전계획 검토 제도화 |
| ③ 안전보건 방침의 도급업체 공식 전달 | 시행령 제4조 제1호 | 계약 체결 시 방침 서면 제공 의무화, 착공 전 교육에 방침 포함 |
| ④ 고위험 작업별 SOP 작성·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시행령 제4조 제3호 | 밀폐공간·고소·화학물질 등 공통 기준으로 대상 선정, 사업장별 SOP와 정기 교육 연계 |
| ⑤ 관리감독자 현장 직무 이행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4조 제5호 | 행정 겸직으로 약해진 현장 순시 보완. 주 1회 직무 체크리스트, 인사평가 반영 검토 |
| ⑥ 위탁 시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즉시 지정 | 시행령 제4조 제6호 | 수년째 공석. 내부 적임자 지정 또는 외부 전문가 위촉 — 시간대와 무관한 즉시 조치 |
| ⑦ 작업중지권 전 사업장 공지·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시행령 제4조 제8호 | 필수 교육 항목화, 현장 게시, 관리감독자 대상 비처벌 원칙 교육 |
| ⑧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실질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지침 | 작업자의 위험요인 직접 제안과 결과 피드백을 절차화 |
| ⑨ 반기 점검 양식 사업장 유형별 맞춤화 | 시행령 제4조 제3호 | 행정·의료·제조·건설·야외현장 유형별 점검 항목 개발 |
| ⑩ 관계 법령 통합 목록·개정 모니터링 | 시행령 제5조 | 사업장 유형별 적용 법령 통합 목록, 부처 개정 알림 구독, 정기 이행 점검 |
개선 로드맵10대 핵심 개선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긴급도와 투입 자원을 고려해 배치하고, 각 단계의 완료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 위탁 시설 총괄 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 작업중지 권리 전 사업장 공지·게시
- 아차사고 신고 체계 구축·운영
- 고위험 작업 SOP 우선순위 선정
- 방침 도급·수탁 업체 전달 절차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개선
- 도급업체 협의체 운영 정례화
- 반기 점검 양식 유형별 개편
- 고위험 작업 SOP 전 사업장 완성·비치·교육
- 관리감독자 직무 체크리스트 도입
- 관계 법령 통합 목록·개정 모니터링
- 아차사고 분석 → 위험성평가 환류
- 안전보건 KPI와 연 1회 자체 점검 정례화
모범 사례지자체 현업부서에서 확인한 안전보건 우수 관행
점검 보고서가 지적만 담으면 현장은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낸 관행을 먼저 찾아 기록하고, 군청 차원에서 표준화할 수 있도록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밀폐공간 출입 허가제 — 하수처리 사업장이 맨홀·처리조 진입 시 출입 허가서 작성, 황화수소 경보기, 비상 대기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재해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라 전 사업장 확산을 권고했습니다.
- 2인 1조 원칙 — 산림패트롤·환경미화·도로보수원이 고립 위험 야외 현장에 일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 전 10분 TBM — 교통·도로·환경미화 부서에서 일상화되어, 소규모 직영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 안전 소통 모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농기계별 자체 안전수칙 — 경운기·트랙터·이앙기 정비 시 위험 포인트를 정리해 현장에 게시한 것으로, 표준 작업 절차서의 원형에 해당합니다.
- 직종별 6개 과정 교육, 이수율 100% — 전담팀 14개 항목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험 기구 열쇠를 지정된 사람만 꺼내도록
톱밥공장은 목재 파쇄기와 굴착기 열쇠를 별도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의 조작을 설비가 아니라 운영으로 막은 사례라, 다른 부서 표준으로 제안했습니다.
시사점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도급·위탁을 따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기관이 도급·용역·위탁한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제4조의 확보의무를 지우되,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자체 소유 시설의 민간 위탁은 시설·장소에 대한 지배·관리 책임이 기관에 남는 경우가 많아, 위탁 시설을 체계 적용 범위 밖에 두는 설계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제63조 안전·보건조치, 제64조 협의체·순회점검 등, 제65조 위험작업 정보 제공, 제66조 시정조치)와,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별도 의무(제67조)가 계약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진단은 직영 사업장의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는 기관에서도, 그 체계가 계약 관계를 따라 확장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위탁·용역·발주공사 목록을 만들어 계약 건별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와 적용 조항을 판단하고, 협약서·과업지시서에 방침 제공·책임자 지정·공석 통보·수급인 역량 평가(시행령 제4조 제9호)를 명시하며, 반기 점검을 직영용과 도급·위탁용으로 분리하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