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H

산업보건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직무스트레스 평가 · 예방관리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작업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 갑니다.

사람과안전 전문가들이 일하는 모습
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설비·작업이 바뀌거나 근골격계 질환자가 생기면 다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사업장은 감독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산업보건지도사가 직접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작업 개선 계획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결합니다.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신설·변경 시의 수시조사 모두 가능하며, 조사 결과는 귀사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바로 반영합니다.

  • 제조
  • 물류
  • 병원
  • 급식
  • 공공기관

이런 분께 — 제조·물류·병원·급식·공공기관처럼 들기·나르기·반복 작업이 있는 사업장, 정기조사 주기(3년)가 돌아온 회사, 근골격계 질환자가 생겨 수시조사와 예방관리가 필요한 회사, 콜센터·민원·돌봄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조직. 사람과안전은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신 맡는 보건관리 위탁(대행) 기관이 아니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지정 기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분야는 갖추었는데 보건 분야는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 법정 의무 점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조사 주기 3년이 돌아왔습니다.” / “설비가 바뀌어 수시조사가 필요합니다.” / “질환자가 생겼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조사 이후 개선과 예방 활동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조사는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

직무스트레스 평가(03)는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진행하면 설문 배포와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단독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서비스

01

보건 법정 의무 점검

유해요인조사·직무스트레스·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자 선임·MSDS 등 보건 분야 법정 의무의 이행 여부와 주기를 점검하고, 미이행·주기 도래 항목과 조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런 회사
보건 분야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회사
받으시는 것
보건 의무 점검표, 조치 우선순위 보고서
기간1~2주
0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부담작업 해당 여부 조사, 증상 설문, 작업 관찰과 인간공학적 평가, 부담작업 판정, 개선 우선순위와 개선 방법 제시, 법정 서식 보고서 작성

이런 회사
정기·수시·최초 조사를 해야 하는 회사
받으시는 것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법정 서식), 작업별 평가표, 개선 계획
기간3~6주
03

직무스트레스 평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설문하고, 부서·직무별로 분석하여 고위험 집단을 찾고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회사
콜센터·민원·돌봄·교대 근무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가 있는 조직
받으시는 것
직무스트레스 평가 보고서, 부서별 분석표
기간2~4주
04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운영 자문

법정 요건에 따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선 이행을 분기마다 점검하며, 교육과 다음 정기조사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회사
조사 이후 개선이 이어지기를 원하거나, 프로그램 수립 의무가 생긴 회사
받으시는 것
예방관리 프로그램, 분기 이행 점검서, 연간 결과 보고
기간12개월

조사 결과는 귀사가 사람과안전과 진행 중인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에 바로 반영합니다. 진단 후 조사를 이어 받으시면 진단비를 공제합니다.

정기조사는 법정 주기(3년) 만료 전에 마쳐야 합니다. 만료일이 2개월 이내면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께

작업을 직접 보고 평가합니다
설문만으로는 어떤 작업이 왜 부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건 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세 가지 이유
  • 설문만으로 조사를 끝냅니다. 증상 설문 결과만 있고 작업 관찰과 인간공학적 평가가 없으면 어떤 작업이 왜 부담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안전은 작업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 도구를 작업별로 적용합니다.
  • 조사 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개선 필요”만 있고 누가 언제 무엇을 바꾸는지가 없으면 다음 조사 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작업별 개선 우선순위와 방법을 보고서에 넣고, 유지 서비스로 이행을 점검합니다.
  •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와 따로 놉니다. 조사 결과가 위험성평가와 체계 문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법정 의무 사이에 모순이 생깁니다. 조사 결과를 유해·위험요인 목록과 점검 항목에 연결합니다.
진행 절차 (유해요인조사 기준, 약 6주)
  1. 신청 후 3일접수·범위 확정조사 대상 부서·작업 목록 확인, 일정 협의
  2. 1주사전 조사부담작업 해당 여부 1차 검토, 증상 설문 온라인 배포, 작업 관찰 일정 확정
  3. 2~3주현장 조사작업 관찰·영상 촬영, 인간공학적 평가, 근로자 면담, 설문 회수 (현장 방문)
  4. 4~5주분석·보고서부담작업 판정, 작업별 평가 결과, 개선 우선순위·방법, 법정 서식 보고서 작성
  5. 6주결과 설명경영진·관리감독자·근로자 대표 설명회, 개선 계획 확정, 보고서 납품

수시조사는 2~3주, 보건 의무 점검은 1~2주입니다. 정기조사 주기 만료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것
받으시는 것
내용
용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조사 개요, 부담작업 해당 여부, 증상 설문 결과, 작업별 평가, 종합 판정
법정 서식, 감독 시 제출
작업별 평가표
작업별 자세·반복·힘·시간 평가 결과와 근거 사진·영상
개선 우선순위 근거, 다음 조사 비교
개선 계획
작업별 개선 방법(설비·작업 방식), 담당, 시기, 예상 효과
작업환경 개선, 위험성평가 연계
직무스트레스 평가 보고서
측정 결과, 부서·직무별 분석, 고위험 집단, 관리 방안
건강 장해 예방 조치 근거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 조직, 조사·개선·의학적 관리·교육·평가 절차
법정 요건 충족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조사 대상 근로자 수, 작업(공정)의 수, 정기·수시·최초 조사 구분, 사업장 수와 소재지, 직무스트레스 평가 병행 여부, 작업 관찰에 들어가는 전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메일을 남기시면 한 장짜리 예산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자료 검토 후 확정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시 착수금 50%, 보고서 전달 후 잔금 50%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부가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합니까?
근골격계부담작업(고용노동부가 정한 11가지 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규모에 관계없이 3년마다 정기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조사를, 질환자가 생기거나 설비·작업이 바뀐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보건 의무 점검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설문만으로 조사가 가능합니까?
법령은 작업 조건 조사와 증상 조사를 모두 요구합니다. 작업을 관찰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어떤 작업이 왜 부담인지 설명할 수 없으므로, 설문과 함께 작업 관찰, 인간공학적 평가, 근로자 면담을 수행합니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도 의무입니까?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콜센터·민원·돌봄·교대 근무처럼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가 있는 조직에 권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도 함께 됩니까?
사람과안전은 지정 측정기관·검진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건 의무 점검에서 측정·검진 주기와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하는 자문은 가능합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언제 수립해야 합니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가 명령한 경우에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부담작업이 많은 사업장에는 수립을 권합니다.
현장에는 얼마나 오십니까?
작업 관찰과 영상 촬영은 반드시 방문합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배포·회수하고, 분석·보고서 작성과 결과 설명회는 화상으로 진행하여 방문 일수를 필요한 만큼으로 줄입니다.
용어 안내
근골격계부담작업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동작 반복, 불편한 자세 유지처럼 목·어깨·허리·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고용노동부가 11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해요인조사
부담작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근로자에게 증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개선 방법을 정하는 법정 조사. 3년마다 합니다.
인간공학적 평가
작업 자세·반복·힘·시간을 정해진 도구로 점수화해 부담 정도를 따지는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업무 요구, 자율성, 관계, 직장 문화 등을 설문으로 측정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을 찾는 평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을 막기 위해 조사·개선·건강 관리·교육을 어떻게 할지 정한 사업장의 계획.
보건관리 위탁(대행)
법이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대신하는 제도. 사람과안전은 이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신 맡는 보건관리 위탁 기관이 아니라, 조사·평가와 개선 자문으로 사업장의 산업보건 관리를 돕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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