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분야는 갖추었는데 보건 분야는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보건 법정 의무 점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직무스트레스 평가 · 예방관리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작업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설비·작업이 바뀌거나 근골격계 질환자가 생기면 다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사업장은 감독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산업보건지도사가 직접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작업 개선 계획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결합니다.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신설·변경 시의 수시조사 모두 가능하며, 조사 결과는 귀사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바로 반영합니다.
이런 분께 — 제조·물류·병원·급식·공공기관처럼 들기·나르기·반복 작업이 있는 사업장, 정기조사 주기(3년)가 돌아온 회사, 근골격계 질환자가 생겨 수시조사와 예방관리가 필요한 회사, 콜센터·민원·돌봄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조직. 사람과안전은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신 맡는 보건관리 위탁(대행) 기관이 아니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지정 기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 분야는 갖추었는데 보건 분야는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보건 법정 의무 점검 →
“정기조사 주기 3년이 돌아왔습니다.” / “설비가 바뀌어 수시조사가 필요합니다.” / “질환자가 생겼습니다.”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조사는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예방관리 프로그램 →
직무스트레스 평가(03)는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진행하면 설문 배포와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단독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직무스트레스·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자 선임·MSDS 등 보건 분야 법정 의무의 이행 여부와 주기를 점검하고, 미이행·주기 도래 항목과 조치 순서를 정리합니다
부담작업 해당 여부 조사, 증상 설문, 작업 관찰과 인간공학적 평가, 부담작업 판정, 개선 우선순위와 개선 방법 제시, 법정 서식 보고서 작성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설문하고, 부서·직무별로 분석하여 고위험 집단을 찾고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선 이행을 분기마다 점검하며, 교육과 다음 정기조사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조사 결과는 귀사가 사람과안전과 진행 중인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에 바로 반영합니다. 진단 후 조사를 이어 받으시면 진단비를 공제합니다.
정기조사는 법정 주기(3년) 만료 전에 마쳐야 합니다. 만료일이 2개월 이내면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작업을 직접 보고 평가합니다
설문만으로는 어떤 작업이 왜 부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수시조사는 2~3주, 보건 의무 점검은 1~2주입니다. 정기조사 주기 만료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조사 대상 근로자 수, 작업(공정)의 수, 정기·수시·최초 조사 구분, 사업장 수와 소재지, 직무스트레스 평가 병행 여부, 작업 관찰에 들어가는 전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메일을 남기시면 한 장짜리 예산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자료 검토 후 확정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시 착수금 50%, 보고서 전달 후 잔금 50%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부가세 별도).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신 맡는 보건관리 위탁 기관이 아니라, 조사·평가와 개선 자문으로 사업장의 산업보건 관리를 돕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