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체계로 인정될지 확신이 없습니다.”체계 진단 →
진단 · 구축 · 위험성평가 · 점검
시설 점검표가 아니라, 이용자가 다치지 않는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도서관·체육시설·공원·터널·교량 등 법이 정한 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기관장에게, 이용자가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종사자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체계와는 보호 대상도, 의무 내용도, 관리 부처도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시설별로 이용자 관점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점검·유지보수 절차와 비상조치 매뉴얼을 기관의 실제 시설명으로 구축하고, 반기 점검을 연간으로 대신 수행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수행한 경험으로 진행하며, 공공 계약 절차(과업지시서·수의계약·나라장터)에 맞춰 안내합니다.
이런 분께 — 공중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교육청·학교, 공중교통수단 운영 기관. 직원의 중대산업재해는 별도 서비스(“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다룹니다.
“시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체계로 인정될지 확신이 없습니다.”체계 진단 →
“시설 안전점검은 구조물 위주라 이용자가 다치는 위험은 따로 본 적이 없습니다.”시설 위험성평가 →
“시설관리 부서와 안전 부서가 따로 돌아가 기관장 보고가 한쪽만 됩니다.”체계 구축 →반기 점검 대행 →
과업지시서 초안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시설 종류와 수에 맞춘 과업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관리 대상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목록을 확정하고, 법이 요구하는 의무별로 갖춰진 것·보완할 것·새로 만들 것을 가려냅니다
시설마다 이용자 동선과 이용 방식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 대책과 점검 주기를 정합니다. 같은 종류 시설은 표본 평가 후 확산
기관장 방침, 시설 관리 조직·예산, 점검·유지보수 절차, 이용자 안전 조치 기준, 비상조치 매뉴얼, 위탁 관리 기준을 기관의 실제 시설명으로 구축합니다
상·하반기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 점검 이행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여 기관장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단 후 구축이나 연간 계약을 하시면 진단비를 공제합니다.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체계와 함께 계약하시면 기관장 방침·조직·반기 보고처럼 겹치는 부분의 작업을 뺍니다.
연초 계획 수립 시기와 하반기 추경 시기에 문의하시면 과업지시서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이용자의 동선에서 위험을 찾습니다
구조물 점검과 다른, 사람 중심의 시설 위험성평가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기관마다 시설의 종류와 수가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 수와 개소 수, 같은 종류 시설의 표본 비율, 위탁업체 수, 현장 확인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업 범위를 협의한 뒤 산출 근거가 첨부된 견적서를 드리며, 공공 계약은 계약서 조건을 따릅니다(부가세 별도).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