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F

건설공사 안전보건

발주자 · 시공사 · 협력업체의 의무를 공사 단계에 맞게

공사를 맡기는 쪽도, 맡는 쪽도, 각자 져야 하는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과안전 전문가들이 일하는 모습
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확인 의무를, 시공사에게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의 의무를 지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건설 현장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건설업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공사 주체별 의무를 정리하고, 발주자에게는 안전보건대장과 시공사 관리감독을, 시공사에게는 현장 체계·공종별 위험성평가·법정 서류 검토를, 공사 단계(설계·발주 → 착공 전 → 시공 중 → 준공)에 맞게 수행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매월 현장 기술지도로 이어집니다.

  • 공공기관·기업
  • 종합건설 시공사
  • 전문건설 협력업체

이런 분께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기업, 종합건설 시공사, 전문건설 협력업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은 하지 않으며, 작성된 서류의 검토와 기술지도를 합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발주자는 설계 단계(발주 2~3개월 전), 시공사는 착공 1개월 전 신청을 권합니다. 착공 후에도 가능하지만 최초 위험성평가와 계획서는 착공 전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서비스

01

현장 체계 점검·진단

공사 주체별 의무를 정리하고, 현장 체계·위험성평가·계획서의 법적 적합성과 현장 작동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런 분
발주·착공 단계에서 의무와 현장 체계를 확인해야 하는 발주자·시공사
받으시는 것
주체별 의무 정리표, 현장 진단 결과지, 시급 개선 과제, 공사 단계별 할 일
기간1~2주
02

발주자 관리감독 대행·기술지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지원, 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발주자 보고

이런 분
발주자
받으시는 것
안전보건대장, 월 발주자 보고서, 준공 시 의무 이행 기록
기간공사 기간
03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 체계 문서, 협력업체 관리 절차, 관리감독자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현장에 맞게 구축합니다

이런 분
시공사
받으시는 것
현장 체계 문서 한 벌, 협력업체 관리 절차, 서식
기간2~6주
04

현장 위험성평가 · 공종별 안전작업절차서

공종·공정별 위험성평가와 수시평가 체계, 고소·비계·굴착·양중·철골·해체 등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절차서·TBM·작업허가서

이런 분
시공사·협력업체
받으시는 것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절차서, 서식
기간2~4주
05

법정 서류 검토 · 월 단위 현장 기술지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심사 지원과 검토 의견(작성 대행은 하지 않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매주 서류 검토와 매월 회의, 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 지도, 필요한 만큼의 현장 확인

이런 분
시공사
받으시는 것
검토 의견서, 월간 기술지도 보고서, 준공 종합 보고서
기간건당 / 공사 기간

발주자가 02를 계약하면 시공사 현장 기술지도를 묶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단 후 다른 서비스를 이어 받으시면 진단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현장의 공정은 매주 바뀝니다. 서류 검토와 회의는 매주 화상으로, 현장 확인은 공정에 맞게 횟수를 정해 진행합니다.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께

공정이 바뀌면 위험도 바뀝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단계별로 하는 일
공사 단계
발주자 측
시공사 측
설계·발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적정 공사기간·비용 검토,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지원
—
착공 전
시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현장 체계 구축, 최초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관리 절차
시공 중
시공사 제출 자료 주간 검토, 월 보고, 현장 모니터링(횟수 협의)
주간 서류 검토·월 회의 기술지도, 현장 확인(횟수 협의), 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 협력업체 교육
공사 중단·재개
재개 전 위험성평가·체계 재점검 지도
수시평가, 계획서 변경
준공
종합 보고서, 발주자 의무 이행 기록 정리
현장 체계 기록 정리
건설 현장에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 발주자가 자기 의무를 모릅니다. 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 맡겨 두고 확인하지 않으면 발주자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 계획서는 있는데 현장과 다릅니다. 착공 전에 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실제 공정이 달라져도 변경이 없으면 서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 위험성평가가 공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정이 바뀔 때마다 해야 하는 수시평가가 없으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평가가 비어 있습니다.
  • 협력업체가 체계 밖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어나지만, 원도급사의 교육·점검·협의체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시는 것 (공사 주체별)
주체
사람과안전이 만드는 것
귀사가 남기는 기록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의견, 시공사 모니터링 기준, 월 보고서, 준공 종합 보고서
대장 확인 서명, 조정자 회의 기록
시공사
현장 체계 문서,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절차서·TBM·작업허가서, 계획서 검토 의견, 월간 기술지도 보고서
TBM·작업허가 기록, 수시평가 기록, 협력업체 교육·협의체 기록
협력업체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절차서, 원도급사 제출 서류
근로자 참여 서명, 작업 전 점검 기록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사마다 규모와 역할이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역할(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 공사 규모(50억 미만 또는 6개월 이하 / 50~500억 또는 6~18개월 / 500억 이상·다현장·토목), 공종 수와 협력업체 수, 현장 수와 소재지, 현장 확인 횟수와 투입 전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메일을 남기시면 한 장짜리 예산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자료 검토 후 확정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시 착수금 50%, 결과물 전달 후 잔금 50%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부가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주십니까?
작성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귀사나 전문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법령과 현장에 맞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며, 변경이 필요할 때 기술지도를 합니다. 서류를 대신 써 주는 것보다 현장과 맞는지 보는 것이 사고를 막습니다.
발주자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과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의무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 관리감독 대행은 이 의무를 공사 기간 내내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착공 후인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위험성평가와 계획서는 착공 전에 있어야 하므로, 현장 체계 점검·진단으로 빠진 것부터 확인하고 남은 공정에 맞게 수행합니다. 지나간 날짜로 기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는 얼마나 오십니까?
서류 검토와 발주자 보고, 월 회의, 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 지도는 화상과 온라인 자료 교환으로 진행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작업 관찰과 체계 구축 착수 시 현장 확인은 반드시 방문하고, 시공 중 현장 확인은 공정에 맞게 횟수를 정해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협력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원도급사가 요구하는 공종별 위험성평가와 안전작업절차서를 현장에 맞게 작성하고, 원도급사 제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용어 안내
발주자 · 시공사 · 협력업체
공사를 맡기는 쪽이 발주자, 공사 전체를 맡아 시공하는 쪽이 시공사(원도급사), 공사의 일부를 맡는 전문건설업체가 협력업체(하도급사).
안전보건대장
50억 이상 공사에서 발주자가 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사항을 적고 확인해야 하는 문서(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공사가 진행될 때 발주자가 지정해 공사 간 안전을 조정하는 사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가 작성해 제출·심사받는 법정 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공종
토공·비계·철골·콘크리트·해체 같은 공사의 종류. 공종마다 위험이 다릅니다.
TBM · 작업허가서
작업 전 회의(Tool Box Meeting)와 고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승인받는 문서.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은 하지 않으며, 검토와 기술지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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