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발주합니다 (발주자)
“5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데 안전보건대장과 발주자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발주자 관리감독 대행·기술지도 →
발주자 · 시공사 · 협력업체의 의무를 공사 단계에 맞게
공사를 맡기는 쪽도, 맡는 쪽도, 각자 져야 하는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확인 의무를, 시공사에게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의 의무를 지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건설 현장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건설업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공사 주체별 의무를 정리하고, 발주자에게는 안전보건대장과 시공사 관리감독을, 시공사에게는 현장 체계·공종별 위험성평가·법정 서류 검토를, 공사 단계(설계·발주 → 착공 전 → 시공 중 → 준공)에 맞게 수행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매월 현장 기술지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께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기업, 종합건설 시공사, 전문건설 협력업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은 하지 않으며, 작성된 서류의 검토와 기술지도를 합니다.
“5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데 안전보건대장과 발주자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발주자 관리감독 대행·기술지도 →
“현장 체계와 위험성평가, 법정 서류를 착공 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발주자가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현장 체계 · 위험성평가 · 서류 검토 →
“원도급사가 공종별 위험성평가와 안전 서류를 요구합니다.”공종별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절차서 →
발주자는 설계 단계(발주 2~3개월 전), 시공사는 착공 1개월 전 신청을 권합니다. 착공 후에도 가능하지만 최초 위험성평가와 계획서는 착공 전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 주체별 의무를 정리하고, 현장 체계·위험성평가·계획서의 법적 적합성과 현장 작동 여부를 진단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지원, 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발주자 보고
현장 체계 문서, 협력업체 관리 절차, 관리감독자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현장에 맞게 구축합니다
공종·공정별 위험성평가와 수시평가 체계, 고소·비계·굴착·양중·철골·해체 등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절차서·TBM·작업허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심사 지원과 검토 의견(작성 대행은 하지 않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매주 서류 검토와 매월 회의, 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 지도, 필요한 만큼의 현장 확인
발주자가 02를 계약하면 시공사 현장 기술지도를 묶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단 후 다른 서비스를 이어 받으시면 진단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현장의 공정은 매주 바뀝니다. 서류 검토와 회의는 매주 화상으로, 현장 확인은 공정에 맞게 횟수를 정해 진행합니다.
공정이 바뀌면 위험도 바뀝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마다 규모와 역할이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역할(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 공사 규모(50억 미만 또는 6개월 이하 / 50~500억 또는 6~18개월 / 500억 이상·다현장·토목), 공종 수와 협력업체 수, 현장 수와 소재지, 현장 확인 횟수와 투입 전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메일을 남기시면 한 장짜리 예산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자료 검토 후 확정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시 착수금 50%, 결과물 전달 후 잔금 50%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부가세 별도).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은 하지 않으며, 검토와 기술지도를 합니다.